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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조건정리
    그 남자 주식/알쓸정보 2023. 6. 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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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희망의 정원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은 수령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진퇴사도 있습니다. 오늘 실업 급여 조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령 조건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2. 퇴사 전 18개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6개월 (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함.
    3.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함.
    4.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함.

     

     


    자진퇴사자의 실업급여 100% 수령 조건

     

     

    앞선 실업급여 수령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 중 자진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생겼다면 100%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권고사직, 질병, 임신*출산*육아, 회사의 귀책사유, 통근 곤란, 정년 등이 해당됩니다. 



    1. 계약 만료


    계약직으로 취업했는데,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을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어요. 계약직 뿐만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종료 전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한다면 실업급여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2. 권고 사직


    권고사직은 회사로부터 퇴사를 요청받아 자진퇴사한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에서 내보내서 퇴사를 한거니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해고와 권고사직을 같은 것으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대요. 권고사직과 달리 해고는 직원을 해고해야만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직원이 책임을 다 했지 못한 것과 같이 직원에게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3. 질병


    근로자 본인이 질병에 걸려 요양을 해야 하거나, 가족의 질병으로 간호를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휴직을 허가해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임신*출산*육아


    임신*출산*육아의 경우 법으로 정한 유급휴직 제도가 있어,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까다로워요. 따라서 임신출산육아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해당의 이유로 휴직을 요청했지만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제도]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제도
    -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5. 회사의 귀책 사유

     

    회사의 잘못 또는 책임으로 퇴사한 경우입니다. 회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법에서 언급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귀책 사유]

    -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대우가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
    - 최저임금 미달
    - 연장근로 위반
    - 회사의 휴업으로 인한 평균미만 임급 지급
    - 불합리한 차별 대우
    - 성적 괴롭힘
    - 직장 내 괴롭힘
    - 회사 페업
    - 고용 조정
    - 위법한 사업 등

     

    6. 통근곤란

     

     

    회사의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은 통근곤란에 해당되는데요. 대중교통 또는 택시를 이용했을 때 3시간 이상이 걸리면 '통근 곤란'에 해당됩니다.

     

     

    7. 정년

     

     

    만 60세가 되면 회사로부터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실업급여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입니다.

     

     

    자진퇴사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다음 표를 참조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진퇴사 이유 필요서류
    계약 만료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권고 사직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퇴직을 권유받았다는 증거자료
    질병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임신/출산/육아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회사 주변 어린이집 3곳 이상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 양가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의료 증명서
    회사의 귀책사유 녹취, 메신저 캡처 등 회사의 잘못이라는 증거자료, 회사 동료의 진술서
    통근곤란 퇴직 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어플 또는 지도 사이트 통근시간 캡쳐본
    정년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실업급여의 경우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만 준비하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혹시 퇴사를 하시게된다면 이 부분을 꼭 챙겨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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